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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소재 한 초밥 음식점에서 민물고기를 도미(돔)로 속여 판매해 식약처에 단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구 남구 소재 한 초밥 음식점이 음식 재료를 속여 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간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 판매처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순살, 초밥 등의 제품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식당은 대구 남구 소재 한 초밥 음식점으로, 나일틸라피아라는 물고기를 도미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일틸라피아를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는 제품명을 공개해 유통·판매했으나 적발된 식당은 이를 알고도 메뉴판에 '돔 초밥'으로 표시했다.
해양어류인 도미(돔)과 달리 나일틸라피아는 민물고기로, 순살의 경우 성상이 비슷해 둔갑 우려가 존재하는 재료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 위반 행위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남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내용 확인 후 절차를 거쳐 해당 식당에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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