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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비인가 국제학교 관계자, 이달 초 초중등교육법 위반 협의로 검찰 송치

2022-07-12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대구 남구의 한 비(非)인가 국제학교(영남일보 3월29일자 등 보도)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남부경찰서 등은 이달 초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학교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명칭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구 남구에 자칭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은 미국 대학 입시위원회의 AP(Advanced Placement) 인증을 받은 커리큘럼에 맞춰 교과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는 10명 미만 소수의 학생이 등록돼 있었다.

향후 해당 기관의 운영 및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초중등교육법 67조에는 '학교 설립 인가 또는 분교 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관을 학교로 간주해 수사를 진행했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판단돼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찾아보니 검찰 송치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여부와 기관 운영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 해당 기관에 대해선 법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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