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수칙 교육 강화와 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 필요
지난 10일 오후 4시26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나루터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타 던 60대가 숨진 장소.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
대구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 수칙 교육 강화와 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26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타던 A(60대)씨가 추락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인 A씨는 앞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대니산(해발 408m)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3월10일에도 대니산에서 70대 남성이 타던 패러글라이딩이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은 발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6년에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는 모두 28건이다. 2017년 10건, 2018년 9건,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2건으로 매년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가 없어 자체적으로 마무리된 사고까지 더하면 실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는 더욱 잦을 것이란 분석이다.
안전장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패러글라이딩 운영자가 처벌받는 등 안전 관리 소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패러글라이딩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B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를 운영한 B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C(당시 62)씨가 이륙하기 전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는 장비 결함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20여년 경력의 박모(63·대구 달성군)씨는 "안전 사고 대부분은 기초 이론 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자격만 주고 관리에 손을 놓기 보다는 공식인증협회 등 정확한 체계 아래 안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일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서도 착륙장 건립이나 비행장 주변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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