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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리점 판매원 노조활동 방해한 대리점 대표에 집행유예

2022-07-13 17:26
자동차대리점 판매원 노조활동 방해한 대리점 대표에 집행유예
대구 법원 제공.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자동차대리점 소속 카마스터(판매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점 대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간 보호관찰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 3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카마스터들에게 '향후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도 판매연대(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A씨는 또, 2019년 1월 카마스터 B씨가 동료들과 판매연대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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