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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경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B씨가 일명 보국대 또는 지게부대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B씨의 소속부대와 활동내용 등 참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보훈지청은 지난해 1월 참전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를 내렸다.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다.
이에 보훈청은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을 재의뢰했으나, 국방부장관은 다시 "참전당시 소속부대, 지휘관, 신분, 구체적 시기 및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결국 보훈지청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자결정을 통지했다.
A씨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망인의 소속부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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