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유류를 훔쳐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뒤, 2011년 7월 대구 동구 동호동의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했다. 이어 이 호스를 약 200m 떨어진 동구 소재 공터까지 연결하고, 송유관 내 유류송출 여부를 확인하는 압력계, 차단용 밸브 등도 설치했다.
A씨는 그해 8월 22일 새벽 3시, 일당들과 함께 이 공터에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경유 4천ℓ를, 다음 달 23일 새벽에는 시가 4천400만 원 상당 휘발유 2만2천ℓ를 빼내 화물차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일당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훔치려고 했지만,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다거나 송유관으로 유류가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