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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수사업소 청소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종합)

2022-07-21

구조나섰던 공무원 2명은 중태
사이안화수소 치사량 근접 검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달성군 다사읍 죽곡 정수사업소 지하 2층 저류조에서 청소 작업하던 용역업체 직원 A(60대)씨가 사이안화수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그를 구하려던 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저류조 청소 중 가스를 흡입해 3m 깊이의 저류조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에 앞서 오전 6시50분쯤부터 2시간30분 동안 자연 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사이안화수소와 포스젠이 검출됐다. 구조 당시 내부에서 사이안화수소 47PPM이 측정됐다. 사이안화수소 치사량은 50PPM이다. 사이안화수소는 이른바 '청산가스'로 불리는 독성 물질이다. 100PPM 이상에서 사람이 흡입하면 1시간 안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거나 숨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시상수도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원인,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처벌 범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책임 여부가 가려지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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