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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 완화에 나섰다.
22일 법무부는 형사 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실무를 점검하고, 학계·언론·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공보관 설명만으로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때, 언론의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됐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검찰·언론 유착 등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재임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2019년 12월부터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부활했지만, 법무부는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겠다는 것.
이밖에 법무부는 공보자료 배포 이외에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를 허용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반론을 공개하도록 하는 반론권이 있었으나 이 역시 폐지했다.
단,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은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지검 공보 체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무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쟁점 파악이 어려울 경우 1차장 또는 2차장 검사가 직접 공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차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사건이나 다수의 사상자 또는 피해자가 발생해 검·경이 합동 수사한 사건 등에 해당한다. 이 밖에는 전문 공보관의 공보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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