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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여성들 여럿 돈 가로챈 20대에 징역 8월 선고

2022-07-31 15:26
휴대전화 앱에서 만난 여성들 여럿 돈 가로챈 20대에 징역 8월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각종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사기 범행을 감행했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의 여성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를 하면서 총 1천900만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각종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피해 입은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면 이를 이용해 추가 소액결제까지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2020년 7월 B씨의 휴대전화로 12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고, B씨 모친의 정보도 제공 받아 활용함으로써 총 331만여 원을 가로챘다. 이후 환불을 요구받자 A씨는 B씨 부모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B씨 모친과 부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다시 총 198만 원을 소액결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씨는 2019년 7월 8일 여자친구 C씨가 집에서 잠든 틈을 타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 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하고 5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엿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왔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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