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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수십억 원 가로챈 사기 조직 가담 30대에 징역 6년 선고

2022-08-04 16:06

72명에 70억 가로챈 조직서 월급 500만원·아파트 받아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 가로챈 사기 조직 가담 30대에 징역 6년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2명에게 70억8천여만 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조직에 피해 금액을 인출할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해외 본사 사무실로부터 어느 계좌로 피해액이 입금됐는지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국내 인출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왔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후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을 이용했다.

A씨는 범행 가담 대가로 월 50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A씨가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4천180만원이다.

A씨는 "당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인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담 정도가 무겁고, 가담 기간이 짧지 않지만, 구체적인 범행 전모까지 파악하지는 못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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