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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빌려주고 받고"…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벌금형 선고

2022-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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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이름을 서로 빌려주고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여·62)씨는 지난해 4월 공인중개사 B(여·52)씨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타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18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저렴한 물건 올린다' 등의 글을 올려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 A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중개수수료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A씨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지시와 감독 하에 중개업무를 보조한 것이지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통상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급여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월 50만 원 등을 받았다. 이는 A씨가 B씨의 이름과 상호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가 광고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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