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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받던 전현직 경찰,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2-08-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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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홀 영남일보DB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무관과 B 경무관, C경정 등 전·현직 경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D경위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전 경무관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경위는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진술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 전 경무관과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경정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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