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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수해 현장 실언 논란 김성원 의원 징계 절차 밟기로

2022-08-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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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윤리위 6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희국 의원을 윤리위 규정 제22조 위반으로, 권은희 비례대표와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위 규칙 제4조 위반으로 각각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가 도마에 올랐고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과 거리가 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위원장은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 "오늘 논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여러 다른 사유가 있어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7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의원 등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 소집일에 대해 "아직 날짜를 안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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