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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박용진 "특정인 위한 방탄조항 돼선 안돼"

2022-08-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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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당헌 80조 개정안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중 찬성 311명(54.95%)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중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재적 위원의 47.35%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 당원 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 전날(25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중앙위에 부의했다.

중앙위에서 의결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소로 인한 당직 정지 처분 시 구제 판단 주체는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된다.

이날 중앙위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당헌 논란 국면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중앙위 재투표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재투표 찬성률도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당내 갈등이 나직 해소된 것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절충할 수 있는 안은 절충해 통과시키고 절충할 수 없는 안은 개정에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꾸준하게 반대한 박용진 의원은 논란에 휩싸였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상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위 가결로 이번 당헌 개정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며 "또 이번 개정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민주당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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