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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난해 경북대 교수회 의장 선거는 무효"

2022-08-28 18:20
대구지법 지난해 경북대 교수회 의장 선거는 무효
경북대 전경. 영남일보DB

지난해 12월 '후보자 등록무효 논란'(영남일보 2021년 12월7일자 10면 보도) 속 진행됐던 경북대 교수회 의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범준)는 지난 18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 교수가 경북대 교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교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해 11월 제24대 교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공고를 했다. A교수와 B교수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B교수가 신청인란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경북대 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이 지나고 B교수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어 A교수를 단독 의장 후보로 한 선거 실시를 공고했다. 같은 해 12월 선거권자 1천202명 중 82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678명)이 A교수의 의장 선출에 찬성하면서 A교수는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결정 위법 등을 이유로 교수회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교수회 측은 입후보자가 날인하지 않은 신청서는 효력이 없고 교수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A교수는 이 교수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구지법의 결정으로 의장직에서 사퇴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법은 "교수회 선관위의 B교수 후보등록 무효결정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교수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수회 의장 선출 시행세칙에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에 공란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날인 보완 등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건전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결국 단독 후보자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유일한 경쟁자인 B교수의 등록이 유효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불복한 경북대 교수회 측이 지난 2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일 대구고법은 A교수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A교수 패소를 취소했다. A교수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상 의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경북대 제24대 교수회 임원진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고법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교수회는 법률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제부터 교수회 규정에 따라 교수회 부의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권한대행으로 봉사한다"며 "임원진은 임시평의회에서 만장일치 의결한 바에 따라 조속한 교수회 의장 선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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