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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시 1주택자로 뷴류해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중과 고지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날 개정안은 가결됐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안건 토론을 통해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집 한 채라면 집값이 16억원에 달해도 종부세는 단 한 푼도 안 내고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산 분들은 책정세액 80%까지 이미 공제하고 있다"며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차 떼고 포 떼고 뼈만 남은 종부세를 가루로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를 이룬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애초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7일 열리는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얼어붙은 여야 분위기 속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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