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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위한 원금상환 제도 개선

2022-09-09

실직 및 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대구지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 이용 중 실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은 이용 중 육아휴직이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및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및 휴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요건을 최근 1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김진효 HF 대구지사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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