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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란 없다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을 통한 반격을 공식화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로,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더불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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