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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천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6천657건, 5천796㏊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8천118배,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천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훼손의 원인은 불법산지전용이 1만2천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천710건(16.3%), 무허가벌채 1천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산림청의'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만2천240건 중 2천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천122㏊ 중 약 493㏊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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