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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권 원내대표,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연합뉴스 |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대표와 국민의힘은 계속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재차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유권해석의 길을 마련하고 재차 비대위 구성을 시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을 의결할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새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이미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된 2차 가처분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첫 번째 가처분에 이의제기를 한 것 역시 새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4일 심문에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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