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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구의 한 주택에 불이 나 90대 어르신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영남일보 9월 14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화재 원인을 두고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던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시39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에 사는 90대 여성 A씨가 안면부 등에 2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를 두고 A씨의 가족 B씨는 "A씨 집에 있던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난 것 같다. 그 냉장고는 한때 화재가 잦아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던 C사의 그 냉장고"라고 주장했다.
B씨는 "냉장고를 리콜 조치한 사람도 있겠지만, A씨처럼 오래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 중에는 해당 냉장고가 화재 위험이 높아서 리콜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사람도 있다"며 "그 냉장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A씨도 교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고령층은 그런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화재와 유사한 화재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주장한 C사의 노후 김치 냉장고는 과거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간 김치 냉장고 화재 사고 중 상당수도 C사의 김치 냉장고와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 노후 김치 냉장고가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것인지, 또 해당 냉장고가 리콜 대상이 맞는 지 여부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원인 조사가 끝나야 명확히 알 수 있을 듯 하다.
C사 관계자는 "화재와 관련해 냉장고가 원인이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관련 제품 리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화재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화재 발생 당시 주택 내부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냉장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은 맞다"며 "화상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관련 조사와 감정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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