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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급등에…내달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2022-09-20

다음 달 인상을 앞둔 전기와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지역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 정산단가가 동시에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이미 정부는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한 바 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지만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제도를 바꿔 추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기준연료비 인상 등 연료비 부담에 따른 한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을 올리는 데 그쳤다.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정산단가를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했고 다음 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은 6월 말 기준 5조1천억원에 달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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