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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630호 모집…대구 452·경북 94호 모집

2022-09-21 13:34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630호  모집…대구 452·경북 94호 모집
국토교통부 제공.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630호  모집…대구 452·경북 94호 모집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2일부터 청년·신호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630호를 모집한다. 대구는 452호, 경북은 94호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천119호, 신혼부부 2천511호로 총 4천630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천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천018호)·신혼부부(1천292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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