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서 제작해 유료구독 소셜미디어 통해 판매
![]() |
대구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집단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해 4억여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977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여·3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5천411만원을, C(26)씨 등 5명에게도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하던 중 2020년 한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되자, B씨 등 6명과 함께 성행위 또는 피가학적(被加虐的)인 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후 게시했다. 이어 홍보영상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계획했다.
A씨는 시나리오 작성, 출연,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각종 비용 부담 등 총괄 역할을 했다. C씨는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여장 남자로 출연 등의 역할을 했으며 B씨를 비롯한 5명은 음란물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일당은 공모해 2020년 6월 부산 일대 모텔 등에서 음란한 내용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591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음란물들을 각자 명의의 온라인 플랫폼 등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 영상 및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올해 4월까지 총 628개의 음란물을 게시해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독료를 계좌로 지급 받아 총 4억7천567만여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음란물을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특히 이들이 이용한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도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으며, 촬영공간을 마련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