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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30대가 구속됐다.
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30)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38)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협박 전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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