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929001115558

영남일보TV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대상과 방법은?

2022-09-29 11:25
소상공인손실보상.jpg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4월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 8900억원이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000개사로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곳은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4조 원과 손실보상금 6조8천억 원 등 총 61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