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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해 13조5천522억원 규모의 상습체납자 체납액 삭제

2022-10-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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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해 2만9천505명의 고액 상습체납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상습체납액은 28조8천30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체납자가 2만9천505명, 체납은 총 28조8천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공개대상 기준인 2억 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또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인원의 90.6%(2만9천905명)가 소멸시효 완성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삭제된 체납액은 무려 28조8천308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되고, 징수권까지 소멸된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20명의 체납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누계 체납액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로,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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