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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13년 323억8000만원 추징키로

2022-09-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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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 연합뉴스

법원이 70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징역 13년에 323억을 추징키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48)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형제를 향해 "614억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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