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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2022-10-03 16:55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천980만원을 수거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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