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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2022-10-07

이준석 "외롭게 내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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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나 '비상체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당을 안정 궤도에 올려 차기 총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4차·5차 가처분(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사실상 당측의 완승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안도했고, 이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길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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