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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홍석준 의원 "코로나 19 이후 개인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 폭주"

2022-10-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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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렴한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 및 분쟁 사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5년(2017년~2022년 8월 기준)약 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B2C 분쟁조정 신청이 1천357건으로 C2C 분쟁조정 신청(62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2021년 C2C 분쟁조정 신청이 4천177건으로 폭증하면서 B2B 분쟁조정 신청(899건)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또 2021년 폭증한 개인간 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주요 3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A사 1천620건(38.8%), B사 973건(23.3%), C사 780건(18.7%)으로 총 3천373건(80.7%)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C2C플랫폼 주요 3사의 분쟁조정 신청 및 금액의 경우, A사는 2020년 352건 접수(6천222만원)에서 지난해 1천620건(3억 7천932만원), B사는 2020년 121건(3천892만원)에서 지난해 973건(3억 4천159만원), C사는 2020년 173건(5천745만원)에서 지난해 780건(3억 1천897만원)으로 많게는 약 9배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플랫폼 라이프의 사회 재편으로 각종 전자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신종 C2C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 또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기관 간의 분쟁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기법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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