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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 등 만들어 미군부대 불법채용 개입한 미군부대 직원에 벌금형 선고

2022-10-19 14:57
허위 경력증명서 등 만들어 미군부대 불법채용 개입한 미군부대 직원에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군부대의 불법채용을 방조한 혐의(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된 미군부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직원 채용은 한국노무단 대대본부 대대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선발된다. 각 중대에서 직원 결원 발생 시 채용을 건의하면, 대대본부가 이를 검토해 채용공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선발한 뒤 대대장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직원 B씨는 2018년 C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C씨)을 마군에 취업시켜주면 합격 시 3천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시 직원 채용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D씨에게 전달됐다.

그해 12월쯤 직원 결원이 생기자 '채용 공고 시 C씨가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됐다. B씨가 C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해 C씨가 채용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쉽게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증명서들은 실제 C씨에게 전달됐고, C씨는 한국노무단 채용 이메일에 접수했다.

한편, D씨는 C씨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52점 만점 중 49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C씨는 대대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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