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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군부대의 불법채용을 방조한 혐의(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된 미군부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직원 채용은 한국노무단 대대본부 대대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선발된다. 각 중대에서 직원 결원 발생 시 채용을 건의하면, 대대본부가 이를 검토해 채용공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채용후보자를 선발한 뒤 대대장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직원 B씨는 2018년 C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C씨)을 마군에 취업시켜주면 합격 시 3천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시 직원 채용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D씨에게 전달됐다.
그해 12월쯤 직원 결원이 생기자 '채용 공고 시 C씨가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됐다. B씨가 C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등 자료를 만들어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해 C씨가 채용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쉽게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증명서들은 실제 C씨에게 전달됐고, C씨는 한국노무단 채용 이메일에 접수했다.
한편, D씨는 C씨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52점 만점 중 49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C씨는 대대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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