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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카카오 확장기업 62개 중 53개, 간이심사로 독점판단 피해"

2022-10-24

네이버도 22개 확장 계열사중 18곳 간이심사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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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카카오와 네이버가 독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생략한 채 무차별 기업을 늘려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독점이나 경쟁 제한의 조치가 없는 손쉬운 '간이 심사'를 통해 기업을 확장하고 시장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지난 정부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규정 논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 제한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2년)간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중 무려 85.4%인 53곳이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 제한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 통보한다.

카카오는 2017년 2곳, 2018년 12곳의 피취득회사 모두 간이심사만 거쳤고, 2019년~2020년간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도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개의 기업 중 14곳으로 그 비율이 약간 줄었지만, 2022년에 확장한 기업 15곳은 모두 간이심사로 절차를 통과했다.

반면 카카오가 지난 5년간 62개의 기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완화 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전무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또한 22곳의 기업을 늘렸지만, 일반심사는 단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역시 대대적 기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경쟁 제한 관련 시정조치는 받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 윤석열 정부는 경쟁 회복과 국민 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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