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행…신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지상 노출된 지하 공간에 설치해야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4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때 지하 주차장, 선큰(sunken)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에는 폭우에 대비해 빗물 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선큰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이다. 시는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는 권장 사항으로 정하되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때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구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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