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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5~6배 상향, 첫 적발시 60만원

2022-10-25 10:20

태안·해안·변산·다도해·한라해상 4개월 한시 야영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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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주왕산 내 용추협곡의 모습. 〈청송군 제공〉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셈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 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30만, 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 20만, 30만원이며 출입 금지 위반이 10만, 30만, 50만원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인 가운데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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