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01001038214

영남일보TV

'청년도약계좌' 5년에 5000만원, 대상과 조건

2022-11-01 10:50

내년 출시, 월70만원 5년간

연합뉴스.jpg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천527억7천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다.


이에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