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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2-11-07 18:42
[단독] 현직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직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금품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의원은 이날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재판을 받으러 간 줄은 알았지만, 구속됐다는 사실은 조금 전 알게됐다"며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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