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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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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