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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법안 심사 돌입…종부세, 법인세 등 두고 타협 어려울 듯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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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가 정부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커 ,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 257개 법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

먼저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민주당과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으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 제안에 동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어려운데 조건이 왜 필요 하느냐"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상속세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구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통상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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