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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행 6개월 주택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12월 중 폐지

2022-11-23

대구시는 오는 12월 중 현행 6개월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량 급감, 청약율 저조, 미분양 증가 등 대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부족과 청약 과열 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 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구에서는 2017년 시행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와, 지난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완화'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가 거주기간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근본적인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완화, 임대등록 사업자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및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는 주거정책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말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중 시행한다. 시는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도 광역시 전매제한(3년)으로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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