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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후크 주장 반박

2022-11-29 10:25

음원료

이승기.jpg
이승기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음원료 정산금을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계산 또한 간단하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일갈했다.

또 이승기와 2021년께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후크의 입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라고 했다.

또한 “음원 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 측에 묻고 싶다”면서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소속 연예인 이승기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해당 입장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발표된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비율 등) 및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씨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도 주쟝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활동하며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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