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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최 회장은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이혼을 사유로 600억원대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양측이 이혼절차를 시작한지 5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혼 34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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