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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각 소식에 위믹스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며 위믹스는 한때 업비트에서 158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7일 오후 8시 위믹스 가격은 52% 넘게 폭락해 427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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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업비트/빗썸 거래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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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증권정보 캡처 |
하지만 8일 오전 9시18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날에 비해서도 21.35% 떨어진 2만9650원으로 폭락하며 3만원대도 무너졌다.
한편,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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