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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한 농협 금품 선거 의혹, 사실로 밝혀져

2022-12-09

상임이사 선거서 대의원에게 60만원을 전달 2명 벌금형

농협
대구 달성지역 한 농협 입간판. 독자 제공

대구 달성군 한 농협 선거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영남일보 2022년 3월8일자 8면 단독 보도>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형사 4단독 부장 판사 김수영)은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고자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 B(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 달성군 현풍읍 한 노상에서 B씨에게 대의원(조합원) 3명을 설득하면서 밥을 사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20만원씩이 든 봉투 3개를 만든 뒤 논공읍 한 주택 주차장에서 대의원 C씨를 만나 "1개는 당신이 갖고, 나머지 2개는 다른 대의원 2명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다음 날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A씨는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본인 휴대전화로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됐는데, 당선될 수 있도록 부인에게 부탁해 달라", "경쟁 후보가 부결되도록 반대표를 부탁한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금품이 6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농협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금전·물품 등 향응 제공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전달 △임직원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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