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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단계 개편 후 35만4천명 피부양자 탈락

2022-12-09 11:30
건강보험공단.jpg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가운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 이들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1792만8000명)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당초 정부는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건보당국은 이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물리지만, 일부 피부양자는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는 등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이 그것이다.

건보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809만명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올해 9월 기준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동반 탈락자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세대주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다른 유형보다 피부양자 탈락자가 많았다. 이는 연간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연간 2976만원)이다.

건보당국은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 충격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각각 경감해 충격을 줄인다.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애초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서 3억6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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