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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장 후보 선거법 위반 의심 신고…선관위 사실 확인 나서

2022-12-11 20:18

민선 2기 경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1일 경북도선관위와 신고자 등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출직 공직자인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오는 15일 실시되는 경북도체육회장 선거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같은 고발 내용은 경북도체육회에도 접수돼 11일 소집된 경북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를 통해 경북도선관위에 전달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경북도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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