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소득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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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적용되던 소득 제한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새해부터 관련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180%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860명을 기록했고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7천7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294명)과 비교하면 6.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출산 지원과 다자녀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1만661명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8.1%보다도 높은 수치다.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587만원) 난임부부로 한정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만혼 추세로 인한 시술 연령 상승(난임 시술자 중 만 35~44세가 62.2%)으로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도 늘어났다는 것.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제한을 폐지, 소득 무관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보건소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 대구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기존 기준중위소득150% 이하에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난임 및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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