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4년단위로 200억씩 지원했지만
"군소음 보상법따라 군 피해주민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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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으로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구국제공항 커퓨타임(Curfew Time) 단축에 따라 동구청에 지원해 왔던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시는 대구공항 커퓨타임을 단축 운영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으로 동구청에 보조금·교부금을 지급해왔던 주민지원사업을 중단한다.
주민지원사업은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에 이착륙을 제한하는 커퓨타임을 단축 운영함에 따라 대구시가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대구시는 당해부터 4년 단위로 보조·교부금 200억원을 동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군 소음 보상법'의 영향이 크다. 그동안 전투기를 운영해 오던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대구시가 도의적 차원에서 동구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대구시가 소음유발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항공사와 국방부에서 보상이 없었기에 주민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메울 목적으로 대구시가 나서왔던 것이다"며 "이제는 보상 책임자가 명확해져 대구시 차원에서 지급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년 단위로 200억원대 예산을 받아왔던 동구청으로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입장이다. 동구청이 대구시에 요구해 왔던 커퓨타임 확대 운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이 중단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커퓨타임 조정을 시작하면서 동구청이 커퓨타임 확대 운영을 요구했으나, 또 다시 2026년까지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동구청은 또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통해 신기동·평광동 도로 개설이나 안심3동·혁신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 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방부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는 대상은 동·북구 피해 주민에 제한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연간 추가 예산을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구를 우선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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