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은 물론 민감시설도 찍어
일부 영상 이미 유튜브에 공개
"배터리용량 되면 평양도 가능
EPP 재질로 거의 적발 안돼"
영상 : 동호회 A씨 제공
무인기 동호회 회원인 대구 거주 A씨가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무인기를 강원도 고성에서 띄워 촬영한 영상 중 휴전선 남쪽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
지난해 3월 대구에 거주하는 무인기 동호회원 A씨가 북한 금강산을 촬영하기 위해 띄운 무인기의 좌표. A씨 제공 |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들은 금강산은 물론 개성 등지의 남북 합작 시설물 등 극도로 민감한 북측 시설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 대치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민간의 무인기 내지 드론은 훨씬 이전부터 북한을 넘나들고 있다는 의미다.
무인기 동호회 회원인 대구 거주 A씨가 최근 영남일보에 제보한 영상에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무인기를 강원도 고성에서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면서 촬영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인기는 2시간 정도 비행한 뒤 예정된 도착지점인 강원도 인제로 돌아왔다. 자동비행장치에 GPS(위치정보시스템) 비행 경로를 사전에 좌표 입력하는 방식이며, 장착된 카메라로 지상과 영공을 촬영한다.
지난해 3월 휴전선을 넘어 금강산 일대를 촬영하고 돌아온 무인기. 무인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 한 동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
A씨가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영을 시작한 것은 15년 전부터다. 항공과 영상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는 2011년부터 자신이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다.
무인기 동호회 등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만 되면 평양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금속 재질인 드론과 달리 A씨 등이 사용하는 무인기는 스티로폼과 유사한 EPP(발포폴리프로필렌) 재질이어서 북한은 물론 국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거의 적발된 적이 없다.
A씨는 "개성 촬영은 금강산보다 더 쉽지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내 무인기 동호회 회원들이 개성을 촬영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는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돼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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