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일간 수사, 24명 입건해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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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참사 현장 인근을 찾은 사람들. 노진실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발생,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앞서 쟁점으로 예측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영남일보 2022년 11월 10일 보도) 관련 내용도 거론이 됐다.
◆참사 당일 '군중 유체화 현상' 있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인파가 급증해 9시쯤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중 밀집도가 높은 탓에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손 본부장은 "이후 정체와 풀림을 반복하던 중 오후 10시15분쯤 참사 발생 골목으로 많은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한 주점 앞에서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다"며 "넘어진 사람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돼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당시 안전사고가 예상됐으나 충분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관련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됐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본은 참사 전과 참사 당시, 참사 이후로 시점을 나눠 당시의 아쉬운 대응을 지적했다.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관련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는 각 기관별 법령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및 현장통제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했으나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이 있었으며, △유관기관 간의 협조 부실 등이 있었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24명 입건해 6명 구속
특수본에 따르면, 수사기간 동안 진상 확인을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제보 영상 등 180여점을 확보해 분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장소를 정밀 계측하고 단위면적당 인파의 밀집도를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 14만여점을 확보해 분석했으며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손 본부장은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이밖에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 일부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 본부장은 "특수본은 향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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